지구헌장
개정일 2022. 3. 15
355-B1지구 헌장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지구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DISTRICT 355-B1, LIONS CLUBS INTERNATIONAL)라 한다.
제2조 (목 적)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이하 본 지구라 한다)는 국제라이온스협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전적으로 찬동하고 그 인준하에 자유, 지성, 우리국가의 안전 (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이라는 슬로건과 우리는 봉사한다 (We Serve)라는 모토를 실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 성)
본 지구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일부에 조직된 라이온스클럽(이하 단위클럽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조 (사무국)
본 지구 본부의 사무국은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본 지구의 정회원은 국제라이온스협회 헌장에 따라 조직되고 헌장을 받은 본 지구내 라이온스 회원이라야 한다.
② 본 지구는 단위클럽의 스폰서로 레오클럽을 둘 수 있으며 이 클럽의 회원은 준회원이 된다.
③ 본 지구의 회원은 자유회원, 명예회원, 우대회원, 평생회원, 후원회원, 가족회원 을 둘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지구 정회원은 국제라이온스협회의 입회금 및 제회비(임원 의무금 포함)를 납입하여야 하고 헌장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가족회원은 지구회비 면제로 의결권을 갖지 않으며, 국제회장, 국제 제1· 2부회장, 국제이사 의결권은 갖는다.
② 준회원은 본 지구대회, 복합지구대회, 동남아대회 및 국제대회에 참석 할 수 있으며, 국제라이온스협회와 본 지구의 헌장 및 관계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③ 본 지구의 자유회원 및 기타회원은 국제헌장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 (국제협회 입회금)
단위클럽은 입회한 신입회원의 성명을 클럽 월말보고서에 기입하여 지구에 보고 하고, 국제이사회가 정한 국제협회 입회금을 지구 사무국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제회비)
본 지구 단위클럽은 회원에 대하여 국제이사회와 복합지구 및 지구임원회에서 정한 상·하반기분 회비를 매년 8월 말일과 2월 말일까지 본 지구 사무국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제회비를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시는 국제헌장에 준한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9조 (회비의 청구)
본 지구는 단위클럽에 대하여 국제의무금, 복합지구회비, 본 지구회비 및 조위금 등을 단위클럽의 6월 및 12월 월말보고서에 표시된 회원수에 따라 청구한다.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신생클럽 조직, 지구 내 자매클럽)
★ 회원의 자격상실
① 본 지구 회원 중 단위 클럽에서 탈회 및 제명 결정된 자는 본 지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지구 윤리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로 제명된 자는 5년 동안 회원 자격을 갖지 못한다.
③ 클럽 이사회에서 제명된 자가 타 클럽으로 재입회시는 전 클럽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신생클럽 조직
① 신생클럽을 창립할 경우 25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신생클럽 회원의 90%는 전입이 아닌 신입회원 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존 클럽 으로부터 상호 동의로 분리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신생클럽은 신입회원 인적사항을 기록한 명단을 지구 사무국에 제출하고 지구총재는 입회 결격사유를 검토 후 클럽조직을 승인한다.
★ 지구 내 자매클럽
① 지구 내 클럽간 자매결연은 금지한다.
② 본 조항이 신설되기 전 자매결연을 맺은 클럽은 2015년 6월 30일자로 자동 해지한다.
제 3 장 지구 연차대회 및 대의원대회
제11조 (대회소집)
① 지구 연차대회는 지구 총재가 소집하며 매년 4월중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경우 5월에 개최할 수 있다.
복합지구 연차대회를 겸할 경우에는 총재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구 연차대회는 전 회원이 등록하고 대회비를 납입하여야한다.
③ 본 지구 대의원대회는 지구 총재가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의 결)
① 본 지구의 대의원대회는 본 지구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특별한 사항 규정이 없는한 유자격 대의원(클럽의무금, 임원 의무금 완납)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 하고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로서 의결 선포한다.
② 본 지구 헌장 개정 및 재산(부동산) 취득과 처분 결의는 유자격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 대의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의 장)
지구 총재는 대의원 대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은 의결권은 없으나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4조 (대의원) (국제헌장 부칙 제9조 3항)
① 본 지구 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은 헌장을 전수받은 단위클럽에서 회원 10명마다 1인의 비율로 선출한다. 이 경우 회원의 단수가 9명 이내일 때는 4사5입의 예를 따른다.
② 대의원대회 30일 이전에 본 지구가 국제협회로 헌장을 신청한 단위클럽은 국제 협회로부터 헌장이 교부된 것으로 인정한다.
③ 단위클럽의 대의원수는 대의원대회가 개최되는 달의 전전월말 현재 국제본부 기록에 의한다.
④ 대의원 선출은 전사무총장, 전재무총장 및 지구임원을 포함하여 단위클럽의 이사회에서 우선순위로 결정한다.
⑤ 전총재는 대의원 정수에 불구하고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
⑥ 등록된 대의원은 선거 입후보나 탈회,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⑦ 지구 총재, 지구 제1, 제2부총재 및 감사의 각 입후보자와 입후보자가 소속한 클럽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⑧ 대의원의 임기만료는 매년 6월 말일로 한다.
제15조 (대의원대회의 권한)
본 지구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지구 총재 및 지구 제1, 제2부총재 선출
② 헌장의 제개정
③ 감사 선출
④ 재산(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⑤ 지구 총재 또는 지구임원회에 의하여 부의된 사항
제 4 장 지구 임원회
제16조 (임원회 구성) ① 지구 총재, 직전총재, 전총재, 지구 제1·제2부총재, 감사, 사무총장, 재무총장, 부총장,지역위원장,지대위원장,지구위원장,총재고문,분과위원장,부위원장으로 지구임원회를 구성한다.
② 지구 총재, 직전총재, 전총재, 지구 제1·제2부총재, 감사, 사무총장, 재무총장, 부총장을 제외한 구성원은 당선총재가 각 클럽에 의뢰하고 클럽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 단위클럽에서 추천한 모든 지구임원의 의무금은 단위클럽이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지구임원이 타 클럽으로 전적할 시는 임원의무금 완납후 가능 하며 완납자는 임원직을 승계한다.
④ 지구임원회의 구성원은 소정의 지구 의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선거를 거치거나 거친바 있는 지구 총재, 직전총재, 전총재, 지구 제1·제2부 총재, 감사와 지구 총재가 제29조 규정에 따라 임명하는 사무총장, 재무총장, 부총장은 의무금을 면제한다.
⑤ 임기중 임원의무금을 납입하지 않은 임원은 향후 5년동안 지구임원으로 위촉 할 수 없다.
⑥ 지구 임원회의 구성은 클럽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제17조 (임원회의 소집)
① 임원회의는 지구 총재가 의장이 되며 지구 총재가 필요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재적임원 과반수 출석(위임임원 포함)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지구 총재 이·취임식에는 신·구임원을 함께 초청한다.
제18조 (임원의 여비)
본 지구 임원에게는 특별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임무 및 임기)
본 지구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본 지구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②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③ 본 지구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과 각종 세칙의 제개정
④ 대의원 대회에 부의할 안건심의
⑤ 기타 지구 총재가 부의한 사항
⑥ 지구 총재 및 지구 제1·제2부총재 임기는 선거가 있던 해의 국제대회가 끝나 면서 시작되며 차기 국제대회가 끝남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며 연임하지 못 한다.
⑦ 클럽 회장의 추천으로 임명된 임원은 지구 총재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이후 로는 사퇴할 수 없다.
제 5 장 지구 총재 및 지구 제1·제2부총재
제20조 (선거방법)
지구 총재 및 지구 제1·제2부총재 선거는 공영제로 실시한다.
제21조 (지구 총재 후보 자격) (국제헌장 부칙 제9조 4항)
① 소속되어 있는 단일 또는 정지구의 굳 스탠딩 차타 클럽의 굳 스탠딩 정회원 이어야 하며
② 소속클럽 또는 단일 혹은 정지구 내의 과반수 클럽 추천을 얻어야 하며,
③ 지구 총재로 선출될 지구의 현직 지구 제1부총재로 역임 하고 있는 자
④ 현직 지구 제1부총재가 지구 총재로 출마하지 않을 경우 지구 제2부총재를
역임하고 있는 자
⑤ 현직 지구 제1·제2부총재가 지구총재로 출마하지 않을 경우 혹은 지구 대의 원대회 시에 지구 제1·제2부총재직이 공석일 경우에는 국제헌장 부칙 제9조 4항에 명시된 지구 제1·제2부총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현직 지구 캐비넷 멤 버로 역임하고 있거나 혹은 1년을 역임한 자는 본 ③항의 자격을 가진다.
⑥ 지구 제1부총재가 총재로 입후보하여 과반수 득표에 실패할 경우 당회기년도 총재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➆ 총재 입후보자가 과반수 득표에 실패할 경우 지구헌장부칙 제1장 1조에 준하여 총재추천 충원절차에 따른다.(국제헌장 부칙 제2조5항)
제22조 (지구 제1·제2부총재 후보 자격) (국제헌장 부칙 제9조 6항 b, c)
① 소속되어 있는 단일 또는 정지구의 굳 스탠딩 차타 클럽의 굳 스탠딩 정회원
이어야 하며
② 소속클럽 또는 단일 혹은 정지구 내의 과반수 클럽 추천을 얻어야하며
③ 지구 제1부총재로 선출될 지구의 현직 지구 제2부총재를 역임하고 있는 자
④ 지구 제2부총재직을 이을 때 까지 다음 직을 역임하거나 역임할 자
㉮ 클럽 회장직을 6개월 이상 역임하고 클럽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2년이상
역임한 자로서
㉯ 지대위원장, 지역위원장 또는 사무총장, 재무총장 임기의 전부 혹은 반기이상 역임하고
㉰ 위의 직책 중 어느 것도 겸임하지 않는 자
⑤ 지구 제2부총재가 지구 제1부총재로 출마하지 않을 경우나 혹은 지구 대의원
대회시에 지구 제2부총재직이 공석일 경우에는 본 ④항의 자격을 갖출 때 본
③항의 자격을 갖는다.
⑥ 지구 제2부총재로 단일 입후보한 자가 또는 지구 제2부총재가 지구 제1부총재
로 입후보하여 과반수 득표에 실패할 경우 향후 3년간 입후보 할 수 없다.
➆ 지구제1.2부총재 입후보자가 과반수 득표에 실패할 경우 지구헌장 부칙 제1장 제2조에 준하여 지구제1.2부총재 추천 충원절차에 따른다.
(국제헌장 부칙 제2조 6항)
제23조 (선거공고)
본 지구 총재는 지구 총재 및 지구 제1·제2부총재 선거시행에 관하여 선거 실시 30일전 까지 공고해야 한다.
제24조 (접 수)
입후보자가 있는 단위클럽 회장은 선거 실시 20일 전까지 다음 서류(1부)를 본 지구본부에 접수해야 한다.
① 지구 총재 또는 지구 제1, 제2부총재 입후보자는
㉮ 입후보 신청서(지구본부에 비치)
㉯ 본인 승낙서(지구본부에 비치)
㉰ 소속클럽 이사회의 추천 결의서(지구본부에 비치)
㉱ 라이온 경력 및 일반 경력서
㉲ 연설문 원고(200자 원고지 5매 이내)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진 1매(명함판)
② 본 지구 총재는 입후보 자격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접수된 서류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접수된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기록, 기탁된 성금 및 공영비와 함께 반환한다.
단,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5조 (선 출)
① 지구 총재 및 지구 제1, 제2부총재 선출은 본 지구헌장 제21조, 제22조를 충 족 시키는 자로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또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지구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③ 지구충원 절차진행은 지구헌장 부칙 제1장 1조,2조 규정에 따른다.
제26조 (지구 총재의 임무) (국제헌장 부칙 제10조 2항 a) 지구 총재는 국제이사회의 감독아래 국제협회장을 대리하여 본 지구내의 모든 클 럽을 전반적으로 지도 관리한다.
① 지구 총재는 지구헌장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국제협회의 방침과 목적 추진
③ 새 클럽의 조직 지도
④ 헌장을 받은 클럽간의 우호 증진
⑤ 모든 지구회의 및 대회 등의 주재
⑥ 지역위원장이 요청하는 각 클럽 공식방문(1회 이상)
⑦ 지구내의 모든 임원 위원에 대한 위촉 및 지도감독과 사무국 직원의 임면
⑧ 기타 국제협회가 요구하는 보고 및 과업의 실행
⑨ 임기 중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임기는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⑩ 본 지구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본 지구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 및 각종 시행 세칙의 제정 및 개정
제27조 (지구 제1, 제2부총재의 임무) (국제헌장 부칙 제10조 2항 b, c) 지구총재의 전면적인 지휘 감독아래 지구 총재의 수석행정보좌역으로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① 국제협회의 방침과 목적 추진
② 지구 총재의 임무를 사전 인지하여 총재직무불능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구 총재가 의뢰하는 행정 및 국제이사회가 요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④ 지구의 모든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지구 총재 부재시 총재를 대행해 모든 회의를 관장한다.
⑤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장될 제반 사항과 지구 예산 준비시 적극 참여한다.
⑥ 지구 총재의 요구에 따라 지구 내 클럽 장단점 평가 참여와 특정한 지구위원 회를 감독한다.
제28조 (정보관리)
① 지구 운영 전반에 관한 서류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② 지구의 운영 및 사업의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외부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경우 지구 총재는 원로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계기관 및 외부 관계자가 본 지구에서 제작 의뢰 또는 제공 자료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가 정당한 때에 한하여 지구 총재의 허가 를 얻어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④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자로 별지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제 6 장 사무재무총장
제29조 (총장 임명)
① 사무재무총장은 지대위원장 이상을 역임한 자로 총재가 임명한다.
② 부총장은 회장을 역임한 자로 총재가 임명한다.
③ 임명된 지구 집행부는 본 지구 헌장 제28조 ①항과 ②항을 준수하고, ④항에 의거 서약서를 제출한다.
제30조 (사무총장의 임무)
① 지구 총재의 지시에 따라 본 지구의 운영에 관한 모든 일반 사무를 관장하며 재무총장과 협의하여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지구 총재 캐비넷의 모든 회의의 정확한 회의록 작성 보관
③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각 캐비넷 구성원과 국제본부 송부
④ 일반적인 업무, 지구 총재 및 캐비넷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수행
⑤ 감사 준비
⑥ 회계연도 직후 캐비넷 사무총장이 관장하던 서류와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
제31조 (재무총장의 임무)
① 지구 총재의 지시에 따라 본 지구의 재무 업무를 관장하여 사무총장과 협의하 여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지구와 복합지구, 국제협회의 규정된 회비 징수
③ 지구와 캐비넷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지구 기금 예치
④ 지구 캐비넷이 허가할 경우 지구 기금 지출
⑤ 감사 준비 및 기타 보고와 재무보고서 제출
⑥ 회계연도 말 직후 캐비넷 재무총장이 관장하던 자금 및 서류를 후임자에게 인계
제32조 (부총장의 임무)
① 지구 총재의 필요에 따라 부총장은 6명 이내로 둘수 있다.
(부총장중 1명은 지구 제1부총재의 추천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 유고시 총재의 명에 따라 그 임무를 대행 한다.
제 7 장 지역위원장 및 지대위원장
제33조 (지역위원장, 지대위원장의 자격과 위촉)
지역위원장는 지대위원장을 역임한 자로, 지대위원장은 지구위원장을 역임한 자로서 지역 및 지대의 현황을 고려하여 클럽에 의뢰하고 클럽에서 추천된 자를 지구 총재가 위촉한다.
(* 2021. 6. 30일 이전 회장을 역임후 명예위원, 기획부총재, 분과위원장을 역임한 자는 지대위원장으로 총재가 위촉할 수 있다. )
제34조 (지역위원장의 임무) (국제헌장 부칙 제10조 2항 d)
지역위원장은 지구 총재의 지침을 받아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① 지구 임원회, 지구 연차대회, 복합지구대회, 국제대회에 참석한다.
② 소속 지역 내의 지대위원장과 매2개월에 1회씩 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 내 단위 클럽의 실태, 봉사활동, 회원간 현황, 출석사항, 기타 문제를 토의 검토한다.
③ 임기 중 1회 이상 지역 내 각 클럽 회의에 참석한다.
(지구 총재와 동행 클럽 공식방문은 별도)
④ 임기 중 활동사항 보고서를 연 4회(상반기 2회, 하반기 2회)이상 지구 총재에게 보고한다.
⑤ 지역 내 소속클럽의 총재 공식방문을 요청하고 반드시 지구 총재와 동행한다.
⑥ 지구 총재의 지시에 따라 임원 연수회, 신입회원 연수회, 지구위원회지도 감독 및 지역 내 클럽의 요청에 따라 신입회원 입회식 및 지역 내 회장의 취임식 행사에 참여한다.
⑦ 신생클럽 조직과 약체 클럽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한다.
제35조 (지대위원장의 임무) (국제헌장 부칙 제10조 2항 e)
지대위원장은 지구 총재 및 지역위원장의 지침을 받아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① 지구 임원회, 지구 연차대회, 복합지구대회, 국제대회에 참석한다.
② 지대내 자문위원회를 최소한 연 3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지구위원장, 클럽 회장, 총무, 재무가 위원이 된다.
③ 지대내 소속클럽의 총재 공식방문을 지역위원장이 지구 총재에게 요청하고 지구 총재와 동행하며, 임기 ¼분기 전에 지대내의 각 클럽회의에 참석하여 클럽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지도한다.
④ 재임기간 중 활동사항 보고서를 연 4회(상반기 2회, 하반기 2회)이상 지구 총재에게 보고한다.
⑤ 지역위원장이 개최하는 회의에 최소한 2개월에 1회 참석하여 지대내 클럽의 실태, 봉사활동, 회원간 현황 출석사항, 미납금보고, 재정문제등을 보고하고 협의한다.
⑥ 지구조직의 기능과 구조를 이해하고 지대내 각 클럽 활동이 원활히 전개되도록 조력한다.
⑦ 각 지구위원장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각 클럽이 지구 및 국제협회 프로그램을 이해하도록 지도 계몽한다.
제 8 장 지구위원장
제36조 (지구위원장의 자격과 위촉)
지구위원장은 클럽 회장을 역임한 회원중에서 클럽에서 추천된 회원을 지구 총재가 위촉한다.
제37조 (지구위원장의 구성과 임무)
지구위원장은 지역위원장, 지대위원장과 함께 지구 총재를 보좌하여 지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두되 지구 총재가 필요로 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원로위원회 회원위원회
청소년캠프 및 교환위원회 소아암위원회
명예위원회 기근구호위원회
정보기술위원회 독서 프로그램 위원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위원회 홍보 및 라이온스 정보위원회
라이온스퀘스트위원회 의전위원회
시력보존 및 맹인사업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라이온스홍보 및 정보위원회 클럽확장위원회
당뇨병교육위원회 청소년교환위원회
레오위원회 청력구화 및 농아사업위원회
LCIF위원회 환경위원회
청소년구제위원회 대회위원회
지도력개발위원회 평화포스터 경연대회 위원회
헌장위원회 재정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사회체육위원회
문화위원회 인권 및 법률자문위원회
윤리위원회 자매결연위원회
마약교육위원회 여성 클럽확장 및 인권위원회
문화시민질서캠페인위원회 출판 편집위원회
헌혈위원회 농수산물구매위원회
라이온스교육위원회 장학 및 소년소녀가장지원위원회
장애인고용복지위원회 불우이웃 및 노인복지위원회
무등산사랑캠페인위원회 골프친선위원회
② 각 지구위원회의 임무는 운영세칙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각 지구위원회별로 동호인 간에 회원을 구성하여 지구발전과 회원 상호간에 우호를 증진시키며 각 지구위원회별로 봉사활동을 추진한다.
④ 임원으로 구성된 자가 지구 총재의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으로 위촉될 시 특별위원회의 임원회비는 면제된다.
제38조 (상설특별위원회)
① 원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헌장개정위원회, 회관관리위원회, 연수원, 윤리및분쟁조정위원회는 상설한다.
② 원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헌장개정위원회, 회관관리위원회, 연수원, 윤리및분쟁조정위원회는 별도관리규정에 준한다.
제 9 장 원로위원회
제39조 (구 성)
① 지구 총재와 지구 총재를 지낸 회원은 당연히 원로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② 원로위원은 라이온스클럽 회원의 신분이 지속되는 한 그 지위를 보유한다.
제40조 (회의소집)
① 원로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연 6회 이상 지구 총재가 소집한다.
② 원로위원회는 지구 총재가 의장이 되며 지구 총재 부재중에는 직전총재가, 직전총재 부재시는 선임 총재가 의장이 된다.
③ 원로위원회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지구 총재는 회의를 소집한다.
제41조 (임 무)
원로위원회는 최고 자문기관으로서 지구 총재가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본 지구의 운영에 관한 협의 또는 의결을 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구 내 융화 도모에 관한 사항
② 지구 헌장 및 지구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③ 선거관리 및 지구 총재, 지구 제1, 제2부총재,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④ 지구 재정 및 지구 회관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⑤ 대의원대회 및 지구임원회에 상정할 사항
⑥ 직원의 임명 및 면직에 대한 사항
⑦ 지구업무 감사 실시에 대한 사항
⑧ 기관 및 기타의 자매결연, 협약은 원로위원 ⅔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
제 10 장 재정 및 감사
제42조 (재 정)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임원의 의무금
③ 보조금
④ 기부금 및 찬조금
⑤ 기타 수입금
제43조 (세입세출 예산)
① 당선총재는 당해연도 지구 총재의 협조를 얻어 차기년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을 연차대회 직후 단위클럽에 통지하여 차기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케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이 기일 내에 승인되지 못하였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임원회 소집이 지연될 때에는 지구 총재는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세입의 범위내에서 전년도 결산에 준하여 계속 사업의 추진과 본 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준예산을 편성 할 수 있으며 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준예산을 포함한다.
제44조 (추가경정 예산)
예산편성 후 추경이나 항목 전용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 예산안 및 항목 전용 안을 편성하여 지구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제45조 (결산잔여금 처리 및 예산외 채무부담 등)
① 결산의 잔여금은 지구회관기금으로 입금 관리한다.
②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지구 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회계연도)
지구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7조 (감 사)
① 감사는 지대위원장 이상을 역임한 2인으로 정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② 본 지구 업무 회계 감사는 년 1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본 지구 총재는 사무회계보고서를 5월말까지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 지구 임원회 개시 5일 전까지 임원에게 결산보고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결과를 지구 임원회에 보고 하여야하며, 지구 임원회 개시 5일전까지 임원에게 감사결산보고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서류 검토를 위하여 지구 결산임원회를 연기해야 한다.
⑤ 감사는 업무현황과 재산 회계현황을 감시 감독하며 부정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즉시 사무재무총장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시정치 않을 때는 지구 총재에게 지구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지구 임원회에 내용과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회의 소집 요구는 감사 명의로 한다.
⑥ 감사의 규정은 별도 부칙으로 정한다.
제 11 장 지구 사무국
제48조 (사무국 직제)
① 지구 총재 및 총장의 업무를 보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③ 국장은 지구 총재 및 총장 감독하에 사무국을 총괄한다.
④ 사무국직원의 임면은 원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구 제1, 제2부총재, 사무, 재무총장의 협의하에 지구 총재가 임면한다.
⑤ 사무국의 복무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 지구 별도의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 12 장 임 기
제49조 (시기종기)
본 지구임원의 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결원이 있을 때는 재위촉하며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3 장 상 훈
제50조 (상)
① 상은 라이온이나 가족회원, 네스로서 훌륭한 일을 하여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 총재가 표창한다.
② 포상규정은 별도의 포상규정에 준한다.
제 14 장 윤리 및 분쟁조정위원회
제51조 (윤리 및 분쟁조정위원회)
① 라이온스 정신에 위배하여 라이온의 위상을 실추시킨 행위를 하거나 라이온스 활동의 비위행위, 클럽 또는 기타 라이온스 조직내의 분쟁조장행위 등 라이온스 발전을 저해하는 라이온에 대한 징계 및 분쟁조정을 위해 지구 내에 윤리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 및 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윤리 및 분쟁조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15 장 개 정
제52조 (국제헌장 및 부칙의 준용)
① 이 헌장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국제헌장 및 부칙에 따른다.
② 본 헌장내의 라이온간의 업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었을 시는 1차 지구본부 제 규정, 2차 복합지구, 3차 국제협회의 해석 결과에 따른다.
제53조 (개정절차)
본 헌장은 본 지구 유자격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⅔이상 찬성으로 개정하고 제 규정과 각종 세칙은 임원회의 결의로 의결한다.
제54조 (자동개정)
국제헌장 및 부칙 개정안이 국제대회에서 통과되면, 본 지구 헌장 및 부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개정내용은 대회 종료 시 본 헌장 및 부칙에서 자동으로 개정된다.
제55조 (효력발생 시기)
본 지구 헌장은 1997년 8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6조 (개 정)
① 제47조 ①항 개정은 2001년 4월 1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2008년 3월 17일 의결된 헌장 제39조 ②항의 개정은 개정일로부터 제47조 ①항의 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각각 효력을 발생한다.
③ 2009년 3월 3일 의결된 지구헌장 내용중 부총재, 지구부총재를 지구 제1, 제2부총재로 변경 및 제21조, 제22조, 제27조의 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 2011년 3월 10일 의결된 헌장 제10조 제목변경, 회원의 자격상실의 ②항, ③항, 신생클럽 조직 ①항, ②항, ③항 신설 제14조 조항삽입 개정, 제16조 ①항,⑤항, ⑥항 개정, 제19조 ⑥항, ⑦항 신설, 제21조 조항삽입, ⑤항, ⑥항 개정,제22조 조항삽입, ②항 개정, ⑥항 신설, 제26조 조항삽입 ①항 개정, 제27조 조항삽입 개정, 제28조 ①항, ②항 개정, 제31조 ①항 개정, 제33조 조항삽입 개정, 제34조 조항삽입 개정, 제41조 명칭변경, ⑥항, ⑦항 신설, ⑥항을 ⑧항으로 변경 개정, 제47조 ⑤항 개정, 제50조 ②항 신설, 제14장 윤리 및 분쟁조 정위원회 수정 개정, 제51조 ①항, ②항 신설로 개정전 제51조부터 제53조가 제52조부터 제54조로 수정 개정, 부칙 제1조를 제55조로 수정 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효된다.
⑤ 2011년 12월 2일 의결된 헌장 내용중 원로자문위원회를 원로위원회로 변경 및 제28조 신설로 개정전 제28조부터 제54조가 제29조부터 제55조로 수정개정, 제29조 항 신설, 제47조 ①, ③항 ④항 개정, 제48조 ④항 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효된다.
⑥ 2012년 3월 8일 개정된 헌장 제16조 ①항, ②항, ④항 개정은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효된다.
⑦ 2014년 4월10일 의결된 헌장 제14조 ④항, 제32조 ①항 개정, 제41조 ⑧항 신설, ⑧항을 ⑨항으로 변경 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효된다.
⑧ 2015년 3월31일 의결된 헌장 제5조 ③항, 제6조 ①항, 제50조 ①항 개정, 제10조 지구 내 자매결연 신설, 조위기금관리규정 제2조 ①항 ㉰호 신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효된다.
⑨ 2022년 3월 15일 의결된 지구헌장 내용중 지역부총재를 지역위원장으로 변경하고 기획부총재와 명예위원을 삭제하며 제2조 ①항 수정, 제11조①항 문구삽입, 제14조③항 수정, 제16조 ①항,②항,③항 수정 ④항 삭제및수정,
제18조 수정 및 삭제, 제21조 ⑥항 수정, ➆항삭제, 제22조 ➆항 신설 제24조 ㉲호 삭제 및 수정 제25조 ③항 삽입, 제32조①항 수정,제33조 삽입 제34조 명칭변경에 따른 수정,제37조 ①항 추가 제38조 추가,제41조 추가삽입, 제43조 ①항 삭제및수정, 제47조①항 수정,제48조④항 추가삽입 제15장 수정,제53조 수정,제54조 신설,제53조 수정, 제55조수정,제56조 ⑨항 추가로 변경개정은 2022년 7월1일부터 효력이 발효된다 .
⑩ 부칙 제1장,제2장 신설은 2022년 7월1일부터 효력이 발효된다 .
지구헌장 부칙
제 1 장
지구 총재,제1.2부총재 공석시 추천, 선거, 임명
제1조 지구총재 공석 (국제헌장 부칙 제2조 5항)
지구총재직이 공석일 경우, 국제헌장 및 부칙의 규정에 따라 충원한다. 지구의 직전총재, 지구 1부총재, 지구2부총재, 전총재, 전국제이사, 전국제회장은 직전총재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회합하여 국제이사회에 추천할 후임자를 선출한다.
회의 개최 15일 이전에 회의 참석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직전총재의 의무이다. 직전총재가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전총재중 선임총재가 맡는다.
지구총재직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출될 자격을 갖추려면, 해당 라이온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소속 단일 또는 정지구의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정회원
② 소속 클럽의 추천을 받거나 소속 단일지구 내 클럽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지구총재로 취임하는 시점에
㉠라이온스 클럽의 임원으로서 임기가 전체 또는 과반 이상 만료.
㉡지구임원회의 구성원으로 2회 활동하면서 각 임기의 전체 또는 과반 이상이 만료.
㉢ 상기 중 어떠한 직책도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
지구총재직의 공석을 채우는데 임기 전체를 완료한 지구 제1부총재와 기타 자격을 갖춘 라이온들을 고려하도록 권장한다.
제2조 지구 제1· 제2부총재 및 기타 직책의 공석. (국제헌장 부칙 제2조 6항)
지구 제1/제2 부총재 및 기타 직책의 공석. 지구총재, 지구 제1 및 2부총재를 제외한 임원의 공석은 잔여임기 동안 지구총재가 임명하여 채운다.
지구 제1 또는 2부총재직에서 공석이 발생한 경우, 지구총재는 직전총재, 지구1부총재, 지구2부총재, 지구 내 굿 스탠딩 라이온스 클럽의 굿 스탠딩 회원인 전국제임원들의 회의를 개최한다.
자격을 갖춘 클럽회원을 잔여임기 동안 제1 또는 2부총재로 임명하는 것은 회의 참석자들의 의무이다. 공석을 채울 때, 회의 개최 15일 전에 회의 참석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지구총재, 지구총재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직전총재가 수행하고 직전총재가 없을 경우, 가능한 선임총재가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할 책임도 갖는다.
의장은 결과를 초청장 발송 증빙 및 회의 참석자 수와 함께 7일 이내에 국제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참석 초청장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동 회의에 참석한 각 라이온은 본인이 선택한 라이온에게 한 표를 투표할 권한을 갖는다.
지구 제1 또는 제2부총재직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출될 자격을 갖추려면, 해당 라이온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소속 단일 또는 정지구의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정회원
② 소속 클럽의 추천을 받거나 소속 단일지구 내 클럽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지구 제1 혹은 제2부총재로 취임하는 시점에
㉠ 라이온스 클럽의 임원으로서 임기가 전체 또는 과반 이상 만료.
㉡ 지구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임기 전체 또는 과반 이상 만료
제3조 성금 및 공영비
지구충원으로 지구총재 ,제1 또는 제2부총재로 추천된 라이온의 성금과 공영비는 본 지구 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따른다.
제 2 장 개정
제1조. 자동 개정.
국제헌장 및 부칙 개정안이 국제대회에서 통과되면, 본 지구 헌장 및 부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개정내용은 대회 종료 시 본 헌장 및 부칙에서 자동으로 개정된다.
제2조 발효
2022년 3월 15일 제1회 대의원대회에서 신설된 부칙 및 개정안은 이를 채택한 대회 종료시 효력이 발생한다.
별표1
지구 총재(제1, 제2부총재) 입후보 등록신청서
소속클럽 :
성 명 : (한문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 상기 라이온은 355-B1지구, - 지구 총재(제1, 제2부총재) 입후보자로서 지구 헌장과 선거관리규정에 의해서 지구발전에 헌신할 책임자로 인정되므로 아래 제출서류를 관계규정에 따라 자격의 적격 유무를 심사하여 등록하여 주시고, 충족치 못하여 등록이 실격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등록 이후 선거기간 중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당선무효도 감수할 것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심사서류를 첨부하여 입후보를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1) 입후보 신청서 1부
2) 본인 승낙서 1부
3) 소속클럽 이사회 추천 결의서 1부
4) 라이온 경력 및 일반 경력서 1부
5) 연설문 원고(200자 원고지 5매 이내) 1부
6) 사진(명함판) 1매
7) 주민등록등본 1부.
8) 성 금 : 원
9) 선거공영비 : 원
년 월 일
라이온스클럽
회장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별표2
지구 총재(제1, 제2부총재) 입후보 승낙서
소속클럽 :
성 명 :
본인은 소속클럽 결의에 따라 355-B1지구 355-B1지구 총재(제1, 제2부총재)직에 입후보 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라이온스클럽
성명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별표3
클럽 이사회 결의서
소속클럽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라이온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라이온스클럽 이사회에서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총재(제1, 제2부총재) 입후보자로 추천 결의하고 이를 서명 날인 합니다.
년 월 일
라이온스클럽
성명
별표4 지구 감사 입후보 등록신청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소 속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라이온스클럽
위 라이온은 355-B1지구 감사 입후보자로서 지구헌장과 라이온스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지구발전에 헌신할 적임자로 인정됨으로 다음의 소정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구 감사 입후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감사 입후보자 소속클럽 추천서 1부 2) 감사 입후보자 승낙서 1부. 3) 서약서 1부 4) 이력서 1부 5) 라이온스 경력서 1부 6) 사진(명함판) 1매 7) 주민등록등본 1부 8) 감사 성금 9) 감사 선거공영비 년 월 일 라이온스클럽 회장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별표5 지구 감사 입후보 소속클럽 추천서 소 속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라이온스클럽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입회년월일 : 년 월 일 위 라이온은 355-B1지구 헌장 제47조에 명시된 자격을 구비한 회원으로서 본 지구 감사 입후보 최적임자로 인정되어 본 클럽 이사회 결의를 거쳐 추천합니다.
※ 첨 부 : 회의록 사본 1부 년 월 일 라이온스클럽 회장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별표6 지구 감사 입후보자 승낙서 소 속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라이온스클럽 성 명 : 본인은 소속클럽 이사회와 회원의 결의에 따라 355-B1지구 감사직에 입후보 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라이온스클럽 성명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별표7 서 약 서 성 명 : 소 속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라이온스클럽
위 본인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 임기의 감사직에 입후보 등록을 마친 사람으로서, 본 지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감사 선출의 절차와 방법, 분쟁의 조정 등 선거 전반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승복할 것이며, 선거기간 내에는 물론이며, 선거 종료 후에도 본 지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지구임원회가 아닌 법원이나 사법기관 또는 어떤 단체에도 금번 선거와 관련된 소의 제기 등 일체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입회인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선거관리위원장
별표8 위 사실이 틀림없음. 년 월 일 위 본인 라이온스클럽 회장
별표9 서 약 서 본인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총재, 제1, 제2부총재, 사무총장, 재무총장, 부총장, 사무직원으로 다음의 모든 조항을 엄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 본 지구의 헌장 및 제규정을 엄수하여 제반사항의 취지를 결코 어기지 아니한다.
- 헌장 규정으로서 업무에 관계있는 것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특히 주의하여 직무상 과실이 없도록 한다.
- 대의원대회, 지구임원회의 등에 관한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결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지구 운영 전반에 관한 서류는 외부로 반출하지 아니하며, 업무상 비밀사항은 결코 누설하지 아니한다.
- 공적인 금전이나 물품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업무를 빙자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아니한다.
- 기타 본 지구의 불이익과 손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아니한다.
만약 이상의 서약 조항을 위반하여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무위 배상하겠으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으며,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귀중
지구선거관리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지구 총재, 지구 제1, 제2부총재 및 감사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이를 관장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구 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구 총재가 위촉하고 동 클럽에서 1명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④ 위원장은 유고시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부위원장은 지구 총재가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전총재중에서 부위원장은 전 지역위원장 이상을 역임한자 중에서 총재가 위촉한다. ⑥ 단, 지구 총재, 지구 제1, 제2부총재 및 감사 입후보자가 소속한 클럽의 선거 관리위원은 후보등록 확정과 동시에 그 직이 자동 상실 된다.
제3조 (임 무) ① 위원회는 헌장에 의하여 선출하는 지구 총재, 제1, 제2부총재, 감사 선거에 관하여 ㉮ 입후보자의 등록접수 ㉯ 서류심사 ㉰ 분쟁의 조정 ㉱ 대의원명부 작성 ㉲ 입후보자 홍보물 제작 ㉳ 투개표의 관리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과반수로 의결한다.
제4조 (선거일) 지구 총재, 지구 제1, 제2부총재 및 감사 선거는 3월중 시행한다.
제5조 (등록과 성금 및 공영비) ① 지구헌장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를 준수해야 한다. ② 지구 총재, 지구 제1, 제2부총재, 감사 입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과 동시에 성금 및 선거공영비를 현금 또는 시중은행 자기앞 수표로 지구에 기탁한다. ㉮ 지구 총재 입후보자는 등록과 동시에 일금오천만원 이상의 성금과 선거공영비 일금일천만원을, 지구 제1부총재 입후보자는 일금삼천만원 이상의 성금과 선거공영비 일금일천만원을, 지구 제2부총재 입후보자는 일금일천오백만원 이상의 성금과 선거공영비 일금일천만원을 기탁한다. ㉯ 지구 제2부총재가 지구 제1부총재 공석시 지구 총재로 입후보 하고자 할때는 지구 제1부총재 성금 일금삼천만원 이상과 선거공영비 일금일천만원 및 지구 총재 성금 일금오천만원 이상과 선거공영비 일금일천만원을 동시에 기탁한다. ㉰ 지구 제1, 제2부총재를 역임하지 않은 지구 총재 입후보자는 지구 제2부총재 성금 일금일천오백만원 이상과 선거공영비 일금일천만원 및 지구 제1부총재 성금 일금삼천만원 이상과 선거공영비 일금일천만원 및 지구 총재 성금 일금 오천만원 이상과 선거공영비 일금일천만원을 동시에 기탁한다. ㉱ 지구 제2부총재를 역임하지 않은 지구 제1부총재 입후보자는 지구 제2부총재 성금 일금일천오백만원 이상과 선거공영비 일금일천만원 및 지구 제1부 총재 성금 일금삼천만원 이상과 선거공영비 일금일천만원을 동시에 기탁한다. ㉲ 감사 입후보자는 일금삼백만원 이상의 성금과 선거공영비 일금오십만원을 기탁한다. ③ 일단 기탁된 성금은 당선, 사퇴 또는 후보자 자격 박탈시는 기탁된 금액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④ 국제본부로부터 임명된 지구 총재도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금과 공영비를 지구에 기탁한다. ⑤ 지구 총재는 선거 종료후 기탁된 성금을 지구회관기금으로 입금하고 입금 경 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⑥ 선거공영비는 지구 총재, 지구 제1, 제2부총재, 감사 입후보자가 전담한다. ➆ 헌장이 정한 각종 의무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클럽의 회원은 지구 총재 및 지구 제1, 제2부총재 감사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6조 (사 퇴)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클럽 회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원고제출) 입후보자가 소신을 발표하기 위하여 200자 원고지 5매 이내와 상반신 사진 1매를 입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지구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공 고) 본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의 등록, 등록사퇴, 등록무효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구본부 사무국 게시판에 공고하고 각 클럽과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대의원명부 확정과 서식) ① 지구헌장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명부는 대의원대회가 있는 달의 전전월말까지 확정하며(대의원 등록 마감) 그 서식은 별표1과 같다. ② 명부에 등재된 대의원이라 할지라도 선거일 전일까지 의무금을 완납치 못한 단위클럽의 대의원은 투표를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 (선거운동) 입후보자와 그를 지지하는 모든 라이온은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봉사인의 지도자로서 모든 라이온의 지지를 받고 신사다운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등록증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모든 선거운동은 공영제로 하며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입후보 인사장은 경력, 사진 및 기타 소신을 기재하여 지구 총재 선거 8일전까지 대의원 전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선거비용 일체는 입후보자가 균등 분담한다. ② 본 지구 총재는 총재선거 공고일에 전항의 비용을 공고해야 하며 입후보자는 입후보 등록시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각 클럽 방문이나 호별방문을 금지한다. ④ 금품수수 및 그 약속을 하여서는 절대 아니된다. ⑤ 대회에 참석하는 대의원에 대하여 역전, 공항, 정류장 내외에서 특정한 후보의 당선을 표방하는 피켓, 어깨띠 등의 출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입후보자는 대의원대회 석상에서 자신의 경력, 입후보 취지, 지구발전을 위한 소신을 20분 이내로 피력할 수 있다. ⑦ 전항의 연설을 할 때 타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중상모략, 비방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경우 위원장은 연설을 중지 시킬 수 있다. ⑧ 입후보자는 개인의 선거용 유인물을 배포 할 수 없다. ⑨ 본 지구내의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특정후보를 지지호소 할 수 없으며 유인물을 제작, 배포할 수 없다. ⑩ 특정인을 지지, 결의하는 장소에 참석한 입후보자도 불법선거 운동으로 간주한다. 단, 입지자나 입후보자는 클럽간의 단일화를 위한 협의는 할 수 있다.
제11조 (사전 선거운동의 규제) ① 선거공고일 전년도 12월 1일부터 지구 총재나 지구 제1, 제2부총재 입지자는 호별방문, 클럽방문 또는 금품제공 및 향응제공, 책자나 자신의 저서 또는 자신의 홍보물 배부를 할 수 없다. ② 부정선거 사례의 신고방법은 소속클럽과 성명을 기재하여 지구 총재 또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신고한다.
제12조 (조절 및 권고적 의견) 입후보자가 과다하여 선거에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구 총재는 그 조절을 시도할 수 있다.
제13조 (경고 및 등록취소) ① 제11조, 제12조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입후보자에게는 지구 총재가 즉시 위반사실에 대해 위원회 구성원의 ⅔이상 의결을 받아 해당 관련자에게 경고한다. ② 전항의 경고를 받고 또다시 이를 위반한 후보에 대하여는 위원회 구성원의 ⅔이상 결의에 따라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대의원증 교부) 본 지구 총재는 대회장에 입장하는 대의원에게 대의원증을 교부해야 하며 교부받지 못한 자는 이유 불문하고 입장할 수 없다.
제15조 (참관인) 입후보자는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기 위하여 2인의 참관인을 선거일 2일전까지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투표 개시 선포) ① 지구 총재, 지구 제1, 제2부총재 및 감사의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위원장은 투표 개시를 선포함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공포하여야 한다. ㉮ 대의원 명부에 등재된 대의원 총수 ㉯ 등재되었으나 자격상실로 취소된 대의원 총수 ㉰ 대의원 자격(투표할 수 있는 대의원)이 있는 대의원 총수 ㉱ 대의원 등재자수(참석한 유자격 대의원수)
제17조 (투표 절차) 대의원은 투표용지를 수령하기 위하여 대의원증과 주민등록증 및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제반증명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 1매를 수령하고 대의원증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 이때 대의원증이 없으면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음 경우의 기표는 무효로 한다. ①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②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③ 둘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④ 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⑤ ..란 이상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제18조 (투표 마감 선포) 위원장은 투표가 마감되었을 때 투표 마감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19조 (개표 개시) 위원장은 개표 개시를 선포하고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자수와 투표용지 교부수를 대조하고 그 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 (개표결과 선포) ① 위원장은 유효 투표중 후보자 득표수와 무효표를 계산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전항의 공표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임원의 검표 확인한 후 공표한다.
제21조 (당선인) ①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입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단, 투표인은 유자격 대의원(클럽 및 임원 의무금 완납)이어야 한다. ②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 2인을 놓고 결선 투표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이 없거나 등록취소, 당선무효가 있을 때는 즉시 선거 재공고를 하고 재공고 25일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제22조 (당선인 선포와 통지서 교부) 위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되었을 때는 당선인을 선포하고 입후보자에게 당선 통지서를 교부한다.
제23조 (기록과 보존) 위원장은 지구본부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투표록과 개표록을 작성케 하여 서명날인하고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지구 총재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24조 (당선무효) ① 선거 종료후 5일 이내에 제소에 의하여 소집된 위원회 심의결과 위원회 구성원의 ⅔이상의 의결에 따른 2차 경고를 받을 경우, 지구 총재는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되었을 때는 차점자가 당선인이 되며 총재는 이를 공고하고 각 클럽과 대의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의신청) ① 선거에 관한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는 선거종료 후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고 위원회는 제소 후 5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 통보한다. ②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5일 이내에 지구 총재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지구 총재는 전항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원로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5일 이내에 결정 통보한다. ④ 지구 총재, 지구 제1, 제2부총재, 및 감사 선거에 관련되는 분쟁을 비롯한 모든 사항은 법원에 고소고발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개 정) 본 지구 선거관리규정은 지구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효력발생 시기) ① 1997년 8월 26일 발효된 총재, 부총재 선거관리규정은 2004년 6월 29일 개정 의결되었으며 2005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2008년 6월 13일 의결된 본 규정 제5조 ②항의 개정된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2009년 6월 29일 의결된 본 규정 내용 중 부총재, 지구부총재를 지구 제1, 제2부총재로 변경 및 제5조 ②항의 개정된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 2011년 3월 10일 제2회 지구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본 규정을 지구선거관리규정으로 수정 개정, 제3조 ①항, ㉮호부터 ㉳호 개정된 규정은 2011년 7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⑤ 2011년 12월 2일 제1회 지구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본 규정 제2조 ⑥항 신설 및 제26조 ③항의 개정된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⑥ 2012년 3월 8일 제2회 지구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본 규정 제5조 ②항 ㉲호신설된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➆ 2022년 3월 15일 지구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본 규정 제2조⑤항, 제5조③항 수정, ⑥항 수정 ➆항 추가 제6조①,②항 삭제, 제7조~제26조 변경, 제6조, 제7조, 제8조 수정변경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표1 대의원 명부
회관기금관리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지구 업무인수인계시 인계되는 지구회관기금을 관리 또는 집행함에 있 어 목적사업에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지구회관기금은 다음과 같이 조성된다. ① 전 회계연도로부터 인계받은 금액 ② 현 회계연도에 특별히 조성된 금액 (지구 총재, 임명총재, 지구 제1, 제2부총재, 감사 및 임명 성금) ③ 원금에 대한 이자 ④ 기타 지구회관기금으로 납입된 금액(결산 잔여금)
제3조 (사용처) ① 지구 회관의 신축, 증축, 매입, 보수, 설계 등 ② 지구운영에 유익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원로위원회에 상정 의결하되 원로위원 ⅔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⅔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관 리) ① 지구회관기금은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제1금융권(광주은행 및 시중은행)에 예치하되 금리를 고려하여 예치방법을 지구 총재가 선택한다. ② 지구회관기금의 예금주 명의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로 한다. ③ 예금인장은 총재와 직전총재 공동의 사인으로 한다. ④ 예금인장 소유자에게 유고가 있는 상황에서 인출에 필요한 경우는 지구 원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출한다.
제5조 (목적사업의 승인) ① 지구회관에 관련된 모든 사업의 승인은 원로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② 지구 원로위원회는 목적사업의 승인과 동시에 예치중인 지구회관기금의 일부 또는 전액 인출을 승인한다. ③ 지구운영 및 회관문제에 관련하여 외부로부터의 기채가 필요한 경우는 대의원 대회의 의결을 거친다.(단, 유자격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기 장) 지구회관기금의 수입 및 지출 기장은 지구 사무국장이 하며, 지구 자산내역 및 지구회관기금 입출금 내역을 지구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제7조 (장기계획) 지구 회관문제가 완결된 상태에서라도 잉여금 또는 특별성금 등이 발생했을 경우 지구회관기금을 계속하여 적립한다.
제8조 (개 정) 본 규정의 개정은 지구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폐기는 지구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 (시행일) ① 본 규정은 199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1년 3월 10일 제2회 지구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본 규정 제2조 ②항의 개정된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2011년 12월 2일 제1회 지구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본 규정 제3조 ②항 제5조 ①항, ②항의 개정된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연수원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이하 지구라고 한다)소속 회원의 교육연수를 통하여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고 봉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자 연수원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명칭) 연수원은 지구 소속하에 설치하고 명칭은 355-B1지구 라이온스 연수원으로 한다.
제3조 (지 위) 연수원은 지구 내 다른 단체나 기관과는 독립적 자율적인 지위를 보유하며 라이온스 이념과 지구 총재의 방침이 구현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 2 장 구 성
제4조 (조 직) ① 연수원은 원장 1인, 부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교수로 구성하고 약간명의 부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며 연수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유고시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라이온의 입회경력 순 ㉯ 전호의 경력이 같은 경우 연장자순 ④ 연수원은 효율적인 전문교육의 실시를 위해서 분야별로 부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자 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 지구 총재 또는 지구 제1, 제2부총재를 역임한 자 ㉯ 사무총장 또는 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거나 역임한 자 ② 부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 사무부총장 또는 재무부총장을 역임하고 있거나 역임한 자 ㉯ 지역위원장 또는 지대위원장을 역임한 자 ③ 원장과 부원장이 아닌 교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 지구단위 클럽의 회장을 역임한 자 ㉯ 지구헌장 제16조 ①항에서 규정한 지구임원을 역임한 자 ④ 부교수는 라이온스 신입회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건전하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6조 (임명·위촉) ① 원장은 지구 총재가 임명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지구총재가 임명하되, 부원장 2인 중 1인은 여성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원장 부원장이 아닌 교수는 원장이 지구 총재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④ 부교수는 원장이 필요에 따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제7조 (임 기) ① 원장 부원장을 포함한 교수, 부교수의 임기는 당해 지구 총재의 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장은 부교수의 임기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지구 총재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③
제8조 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한 때로부터 당해 지구 총재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 (해임·해촉 등) ① 지구 총재는 원장 또는 부원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단, 지구 총재는 부원장의 해임에 앞서 원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7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과실범, 사면, 복권된 경우 제외)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장기의 질병 또는 심신상의 장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원장부원장이 아닌 교수에게 ①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원장은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구 총재의 승인을 얻은 후 해촉할 수 있다. ③ 부교수에게 ①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원장은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④ 지구총재는 원장,부원장이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 이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원장은 교수부교수가 해촉으로 궐위된 경우 이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 3 장 연수원 교수회의
제9조 (회의구성) 연수원은 원장부원장을 포함한 교수전원으로 연수원 교수회의(이하 교수회의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의장은 원장이, 부의장은 부원장이 되고 원장의 유고시 부원장이 제4조 ③항에 규정한 순서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구분) ① 교수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지구총재의 요구 또는 원장이 직권으로 개최한다.
제11조 (의결사항) ① 교수회의에서는 연수원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계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 신입회원, 클럽임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지구 단위클럽의 확장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사항 ㉰ 지구회원의 확장, 탈회방지방안에 관한 사항 ㉱ 이사회의 월례회의 진행방법에 관한 사항 ㉲ 교재편찬 및 강의안에 관한 사항 ㉳ 연수원의 운영세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제4조 ④항에서 규정한 분야별 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제6조 ④항, 제7조 ②항, 제8조 ②항, ③항,제13조 ②항에 각 규정한 사항 ㉶ 지구 총재가 부의한 사항 ㉷ 기타 지구 및 연수원의 발전과 교육연수에 관계되는 사항 ② 교수회의의 의결사항 중 교육과 교재편찬, 강의안에 관계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앞서 교육 일시, 장소, 강사, 교육내용 등에 관하여 지구의 사무총장, 재무총장, 사무부총장, 재무부총장(이하 지구의 총장단이라고 한다)과 사전 협의 해야 한다. 이때 연수원의 교육은 지구본부에서 실시하는 행사 및 교육내용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되며 지구 총재의 방침과 지구실정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③ 교수회의의 의결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사무처장이 작성하고 원장과 부원장이 각 서명한다.
제12조 (정족수) ① 교수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원장 부원장인 교수도 의결권이 있다. ② 부교수는 교수회의에 출석하여 참관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재적교수 및 출석교수의 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의결권이 없다.
제13조 (참 석) ① 교수회의에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막론하고 지구의 총장단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교수회의 의결로 전항에 규정한 지구총장단의 출석을 제한할 수 있으나 지구 총재가 부의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그 참석이나 의견진술을 제한할 수 없다.
제14조 (재의결) ① 원장은 제11조에 규정에 의한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지구 사무총장을 경유하 여 지구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고를 받은 지구 총재는 그 의결사항이 지구총재의 방침 또는 지구의 실정에 반하거나 기타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적사항을 첨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지구 총재는 그 의결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전항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재의에 붙이고 지구의 총장단을 참석케 하여 총장단의 진술을 청취한 후 재의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 재적교수 ⅔이상의 출석과 출석교수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재의 요구사항을 수정해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해 산) 지구 총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한 결과도 지구총재의 방침 또는지구의 실정에 반하거나 현저하게 적정하지 못한 때에는 연수원을 해산시키고 이 규정에 따라 새로이 연수원을 구성하거나 연수원의 구성을 차기로 유예시키고 지구의 총장단 또는 지구의 분과위원장 등에게 연수원의 임무를 대행케 할 수 있다.
제 4 장 사무처
제16조 (기 구) 원장은 연수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연수원 소속하에 사무처를 둔다.
제17조 (임 원) 원장은 교수 중에서 사무처장 1인을 선임하고,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재무처장 1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부교수 중에서 사무부처장 및 재무부처장 각 1인을 선임 할 수 있다.
제18조 (임 무) ① 사무처장은 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사무일체를 관장하고 교수회의의 회의록, 지구본부에서 시달하는 공문을 포함한 각종 서류를 보관하며, 지구본부에 보고 또는 혐의를 요청하거나 지구본부로부터 시달된 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재무처장은 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연수원의 회계사무를 관장하고 연수원의 예산결산이 지구본부의 예산결산에 포함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며 지구본부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반서류를 작성 보관한다.
제19조 (보고 등) 지구 총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언제든지 원장에게 연수원의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각종 비치서류를 지구본부에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에 따르지 않거나 업무처리가 부적절함이 발견될 때에는 원장으로 하여금 사무처장 재무처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연수원을 해산시키고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5 장 개 정
제20조 (개 정) 이 규정은 지구헌장 제16조 ①항에서 규정한 지구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임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6 장 기 타
제21조 (적용범위) 연수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헌장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연수원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지구 총재의 승인을 얻어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처 정한다.
제23조 (차기임원의 교육) 현 지구 총재의 임기 중 지구의 연차대회 후 임기종료일까지 사이에 차기 지구 총재는 현 지구 총재와 협의하여 차기 클럽임원 및 지구임원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때 차기 지구 총재는 현 연수원 교수로 하여금 그 교육을 담당케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시기) ①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2년 3월 15일 지구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본 규정 제5조 ②항㉯수정㉰삭제, 부칙 제2조를 제23조로 변경 후 내용 수정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직원 복무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지구 사무국의 직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원의 임무) ① 모든 직원은 숭고한 라이온스 이념에 입각하여 지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하고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투철한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지구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직원은 355-B1지구 제규정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라이온스 이념 구현에 힘써야 한다. ④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⑤ 사무총장은 사무국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 사무직원은 지구 총재 임기만료와 동시에 일괄사표를 신임 지구 총재에게 제출하고 신임 지구 총재는 원로위원회와 의결하여 결정한다. ⑦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知得)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⑧ 매일의 업무처리 상황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업무일지를 기록 비치한다. ⑨ 사무국직원은 본 지구 헌장 제28조 ①항과 ②항을 준수하고, ④항에 의거 서약서를 제출한다.
제3조 (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에 준한다. ② 중식시간은 정오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4조 (출근부 서명날인) 모든 직원은 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 (결근 및 지각) 직원이 병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얻지 못하고 결근할 때에는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출근시간 전에 우선 그 사유를 상사에게 전하고 그 익일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① 사무총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비 또는 특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직원면직) 직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할 때에는 지구 총재는 원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①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② 직무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③ 이 규정에 정한 직원으로서의 의무에 위배하거나, 직원으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④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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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 경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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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광주전남일부)지구 라이온스클럽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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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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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년 월 일 |
입회년월일 |
년 월 일 |
경력내용 |
수상내용 |
제8조 (연가 일수)
① 직원의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3일
㉯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5일
㉰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7일
② 5년 이상 계속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을 초과하는 근무년수 1년에 전항
㉰호의 연가 일수에 1일 가산한다.
제9조 (연가 계획 및 허가)
사무총장은 직원에 대하여는 직무에 지장이 없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연가일수가 5일을 초과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병가일수)
직원의 병가일수는 연 20일 이내로 하되 1회의 병가일이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별휴가)
직원의 연가일수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① 결혼 - 본인 : 7일, 자녀 : 1일, 형제자매 : 1일
② 회갑 - 직계존속 : 1일
③ 출산 - 배우자(처) : 1일
④ 사망 - 배우자 : 7일, 직계존속 : 5일, 자녀 : 3일, 형제자매 : 3일
제12조 (휴 일)
직원의 유급휴가는 다음과 같다.
① 일요일
② 국경일
③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
제13조 (직원의 출장)
① 직원이 사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사의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시내 출장은 전항에 준하여 미리 상사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행선지와 소요시간을 기록하여 상사의 승인을 받거나 일직에게 맡기고 출장할 수 있다.
③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할 때에는 지체없이 복명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14조 (채용서류)
직원으로 채용이 내정된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각 1통씩 구비하여 제출한다.
① 이력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신원증명서
④ 재정신원보증서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⑥ 사진 1매(반명함판)
⑦ 자격증(참고)
제15조 (재해보상)
직원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 상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제16조 (문서의 보존)
① 문서의 보존기간은 영구보존과 5년 보존으로 구분한다.
② 보존 기간이 끝난 문서는 원로위원회 승인 후 지구 총재의 결재를 받아 폐기한다.
단,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라 하여도 그 내용이 지구운영과 역사에 참고가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분류하여 영구 보존한다.
③ 영구보존의 문서는 다음과 같다.
지구헌장 및 지구설립 관계서류
회관건축 및 부대시설에 관한 설계도서
지구 주원부(연혁, 역대임원, 연도별 주요사항과 클럽현황, 기타주요사항)
재산목록 및 재산에 관한 증서
제규정 및 개정폐지 관계서류
시상대장
지구임원회, 대의원 대회, 세미나 자료
연차대회 기념지 및 지구회보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자매결연 관계서류
기관간 협조에 관한 서류
금전출납부
기타 지구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5년보존의 문서는 다음과 같다.
봉사사업에 관한 서류
각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기타 예산 경리에 관한 서류
시설관리에 관한 서류
회비 기타의무금 조정 징수에 관한 서류
지구 기금운영에 관한 서류
각종회의 회의록
홍보에 관한 서류
연차대회 관계 서류
기타 지구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단, 영구보존 문서라도 폐기가 필요할 시 원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개 정)
① 이 규정은 199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2008년 3월 17일 제1회 지구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본 규정 제3조 ①항, ②항, ③항의 개정된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2011년 3월 10일 제2회 지구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본 규정 제7조의 개정된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2011년 12월 2일 제1회 지구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본 규정 제2조 ⑥항의 개정과, ⑨항 및 제16조의 신설된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⑤ 2022년 3월 15일 제1회 지구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본 규정 제2조 ⑥항 및 제3호②항 수정으로 2022년 7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감사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지구의 감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구업무의 합리적 운영과 엄정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감사 : 매년 6월중에 1회 감사를 하며, 매년도 6월중 감사는 5월 31일 현재의 가결산과 6월중 확정지출 예산액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6월 지출이 완료되면 감사는 6월분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차기 임원회의에서 보고한다.
② 특별감사 : 지구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구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원로위원회 의결로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정사항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제3조 (감사의 선출)
① 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지구헌장 제47조 ①항).
② 감사의 선출은 지구 선거관리규정에 준한다.
③ 감사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심사 및 선출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④ 감사 입후보자는 의무금 및 선거공영비를 등록 접수시 함께 납부한다(지구선거관리규정 제5조 ②항 ㉲호).
제4조 (감사의 보조)
①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적격한 전문가로 하여금 감사를 보조케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는 미리 지구 총재에게 요청하여 그 승락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감사 위임 금지)
① 감사는 타인에게 감사를 위임할 수 없다.
② 지구사무국 직원은 감사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제6조 (감사사항)
본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실시할 감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통사항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세입·세출외 현금, 적립금 및 지구회관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 회비 및 의무금 수납에 관한 사항
㉴ 자금예치 관리에 관한 사항
㉵ 지구 봉사업무에 관한 사항
② 정기감사
㉮ 가결산 내용에 대한 적정여부
㉯ 최종결산 내용에 대한 적정여부
㉰ 예산목적 외의 지출의 유·무
㉱ 회계문란의 사실 유·무
㉲ 기타 지구운영에 관한 감사의 의견
③ 특별감사
㉮ 특별감사의 안건에 관련된 사항
㉯ 시정방안과 책임의 소재
제7조 (자료 제출 등)
① 정기감사와 특별감사의 감사 담당자는 사무총장, 재무총장 또는 사무국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직원에 대하여 질문하여 설명을 요구할수 있다.
② 전항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성실, 정확하게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 (감사 방법)
① 감사는 서류에 의한 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사는 지구 총재 또는 사무총장, 재무총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항 단서의 현지 확인을 할 때에는 감사는 사무총장, 재무총장 또는 다른 임원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 결과처리)
① 감사는 감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로서 그 결과 및 의견을 지구총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감사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는 감사 착수의 날로부터 3일마다 감사 진행상황을 지구 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여서는 안된다.
③ 정기감사와 특별감사에 있어서 지구 총재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지구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책임의 구분)
① 감사는 본 지구 헌장 제47조 ④항에 따른다.
② 감사는 감사결과에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① 이 규정은 199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2008년 3월 17일 제1회 지구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본 규정 제3조 ①항②항, ③항의 개정된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2011년 3월 10일 제2회 지구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본 규정 제2조 ①항, ②항 개정, 제3조 ②항, ④항의 개정된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2011년 12월 2일 제1회 지구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본 규정 제2조 ②항 개정, 제10조의 신설된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포상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라이온스클럽 업무 또는 발전에 공헌하거나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사회봉사에 공로가 지대한 클럽이나 라이온 및 네스 회원, 레오클럽 및 회원, 관서의 공무원, 일반단체, 민간인, 외국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 (표창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 협조상으로 한다.
제4조 (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은 표창상(패), 협조상은 감사상(패)을 수여한다.
② 전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표창권자)
표창은 355-B1지구 총재가 행한다.
제6조 (표창의 시기 및 심사방법)
① 부정기의 개인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하고 표창 시기는 소속클럽 창립기념일, 공식방문과 표창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표창한다.
② 지구 연차대회에서 행하는 정기 개인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하고 단체 우수 및 굳 스탠딩(제반 의무금 납입)클럽 소속회원을 우선 참작한다.
③ 지구 연차대회에서 행하는 정기 단체표창은 연간공적 채점표에 의하여 최고득점 클럽순으로 표창한다.
제7조 (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단위클럽의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당해클럽 회장이 행한다.
② 지구자체의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사무총장이 행한다.
③ 타기관의 직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되는 자의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에 공적조서(별표1)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표창 기회의 공정)
각 클럽의 회장은 표창을 받을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9조 (시상기준)
① 채점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채점기간은 전회기 4월1일부터 현회기 3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제의무금 (임원회의에서 결의된 의무금, 각항목당 의무금 )
- 기간내 납부하였을 때 100점, 기간경과1개월 후 납부하였을 때 40점, 기간경과 2개월 후 납부하였을 때 30점,3개월 후 납부하였을 때 20점, 4개월이후 납부하였을 때 10점
③ 클럽봉사 - 회원수 대비 최다 300점, 최소 50점
단, 클럽봉사 실적은 월말보고서에 기록 보고된 것으로 평가하며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00만원이상의 봉사금액은 사진 및 증빙서류 첨부해야한다.
④ 지역별 체육대회 및 합동월례회 참가 – 지역별 체육대회 및 지역합동월례회 참가클럽과 체육대회 행사성적으로 준한다. 최다 100점, 최소 20점
(체육대회 회원때비 1등,2등3등소속클럽, 기타클럽
지역합동월례회 최고 50점, 최소 20점)
⑤ 신생클럽 –1개클럽 (25명)기준500점
레오클럽 - 1개클럽 기준 250점
⑥ 회원확장 - 순증가 1명당 15점, 순감소 1명당 –15점
⑦ 헌혈 - 헌혈자 1인 20점, 헌혈참석자 1인 5점
(센타or 헌혈의집에서 헌혈후 지구본부에 헌혈증 기부시 헌혈자로 인정 (15점)
⑧ 월말보고서–기일내 최고 180점
(건당: 기한내15점,기한후 5일내10점, 기한 5일후 2.5점)
기타보고서 - 지구본부공문 및 전달사항보고
(건당 기한내 15점,기한후 5일내10점, 기한5일후 2.5점)
⑨ 대회참석 - 1명 기준
(세계대회 (동남아권 50점, 유럽권 100점,-대회등록시 15점,
동남아대회 50점, 해외봉사 50점,
체육대회 종합우승 15점, 최저 5점, 클럽4역,
신입회원연수, 친선골프대회 10점, 기타 지구행사 5점)
⑩ 회보발행 - 1회 10점 (팜프렛이 아닌 8P이상 책자회보)
행사팜플렛- 1회 5점
영상홍보 15점(1건당) 기타행사 5점(1건당)
⑪ LCIF기금 - 회원수대비 최다100점, 최소20점,
가산점-전회원 $20이상 50점, 클럽 개인회원 $1,000이상 1인 20점
⑫ 지구임원, 광고협찬
지구임원/광고협찬(각각) 1,000만원 이상 100점~100만원 미만 15점
⑬ 지구회관 주차장 확장기금, 지구장학회 장학금모금 점수 (1구좌당 :100,000원)
개인 1구좌당 5점 , 클럽 1구좌당 5점
⑭ 클럽활동평가 - 클럽의 각종 행사 및 제반 활동 에 대한 집행부의 평가 100점
(100%MJF클럽,신생클럽40점, 회원순증가5명 10점, 상.하반기의무금 익년7월, 차년 1월 선납클럽 10점, 집행부행사평가 40점)
제10조 (정기 단체 표창)
시상기준의 평점에 따라 다음 상을 시상한다.
① 종합대상
② 특별대상
③ 대상
④ 종합 최우수 클럽상
⑤ 종합 우수 클럽상
⑥ 종합 준우수 클럽상
⑦ 종합 모범 클럽상
⑧ 종합 장려상
⑨ 종합 최우수 회원확장상
⑩ 종합 우수 회원확장상
⑪ 종합 최우수 LCIF상
⑫ 종합 우수 LCIF상
⑬ 특별 봉사상
제11조 (정기 개인 표창)
① 가이딩상 - 신생클럽을 가이딩한 라이온에 시상한다.
② 회원확장상 - 당회계년도 회원확장 순위에 따라 시상한다.
③ 회장총무재무상 - 회원확장, 클럽확장, 제의무금 납부, 봉사활동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시상한다.
④ 유공라이온, 유공네스상 - 클럽출석, 회원친목, 봉사활동 등 기타 특기할만한 공적사항을 고려하여 시상한다.
⑤ 기타 - 라이온으로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를 시상한다.
제12조 (특별대상)
지구단위 상으로선 최고 영예로운 상으로 공적심사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총재가 결정한다.
① 무궁화 대상
② 사자대상
③ 사 자 상
④ 봉사대상
⑤ 공로대상
부 칙
제1조
① 본 규정은 198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6년 7월 14일 제9조 ②항부터⑬항 신설 및 개정, 제10조 ①항부터 ⑬항 신설 및 개정, 제12조 ③항 신설은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본 규정은 2022년 3월 15일 제9조 ⑭항 삭제하고 2022년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본 규정은 2022년 6월 17일 제9조 ①항부터 ⑭항 신설 및 개정하고 2022년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본 규정은 2022년 7월 27일 제9조 ①항부터 ⑭항을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위금 관리규정
제1조 (목 적)
① 이 규정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산하 라이온스
클럽 회원에 대한 조위금의 지급 기준과 조위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전항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위금 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2조 (조위금의 지급 대상)
① 이 규정에 의한 조위금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 라이온스클럽에 입회하여 지구본부에 보고되고 제반 의무금이 납부된 라이
온이 사망하였을 때
㉯ 라이온스클럽에 입회하여 ㉮호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①항의 라이온
스 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사망하였을 때
㉰ 가족회원이 입회하여 조위기금 납부되고, 사망하였을 때 ② ①항 ㉮호에 해당하는 지급 대상자의 사망원인이 자해행위 또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타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속 라이온스클럽 회장(이하 클럽회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참작하여 조위금 지급 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3조 (지급 원인 발생보고)
제2조 ①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클럽회장은 사망 라이온의 성명,연령, 라이온스 경력, 사망일시, 출상장소 및 일시와 조위금 수령자 기타 참고사항을 지체없이 지구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 ②항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4조 (조위금의 지급절차)
① 지구 사무국장이 전조의 보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구 사무총장과 지구 총재에게 이를 보고하고 상사의 지휘를 받아 조위금의 지급절차를 취하
여야 한다.
② 조위금은 지구 총재 또는 지구임원이 직접 현지에 출장하여 전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클럽회장 또는 클럽총무 앞으로 송금하여 이를 전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위금의 지급은 지구 총재의 명의로 행한다.
제5조 (조위금의 지급기준)
①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조위금의 지급기준은 라이온스회원이 사망한 때에 한하며
㉮ 입회 20년 이상의 회원은 조위금 200만원과 순금 10돈의 영원한 봉사인 메달
㉯ 입회 10년 이상의 회원은 조위금 150만원과 순금 10돈의 영원한 봉사인 메달
㉰ 입회 5년 이상의 회원은 조위금 150만원
㉱ 입회 3년 이상의 회원은 조위금 100만원
㉲ 입회 3년 미만의 회원은 조위금 50만원
② 조화 1점
제6조 (조위금 기금의 조달)
① 조위금 지급사업의 지속적인 유지와 시대발전에 수반한 단계적인 지급기준의 상승에 대비하여 조위금 기금을 계속 조성한다.
② 전항의 조위금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클럽회원 1인당 매년 상반기 7천5백원, 하반기 7천5백원씩을 갹출한다.
③ 전항의 각출금은 클럽회장이 수합하여 상반기 8월 말일, 하반기 2월 말일까지 지구본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조위금 기금 관리)
① 제1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조위금 관리 특별 회계의 예산과 결산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조위금 관리 특별회계의 자금은 일반회계 또는 타회계의 자금과는 별도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위금 관리 특별회계 자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위금의 지급 이외의 목적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자금전용의 특례)
① 조위금 특별회계 자금을 긴급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또는 타회계의 자금으로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구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구 총재가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지구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용사유
㉯ 전용금액
㉰ 전용이자율
㉱ 상환기일
③ 전항의 승인은 지구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임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1997년 8월 26일자로 시행한다.
② 2015년 3월 31일 제1회 지구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본 규정 제2조 ①항 ㉰호 신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전에 처리된 조위금 기금 관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한다.
지구장례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의 절차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 분)
① 장례는 지구장, 클럽장으로 구분한다.
② 지구장은 지구의 주관 하에 장례식을 거행하고, 클럽장은 사망회원의 당해 클럽의 주관 하에 장례식을 거행한다.
제 2 장 지구장에 관한 사항
제3조 (장례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구 소속 굿 스탠딩 차타클럽의 굿 스탠딩 정회원이 사망한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장례위원장이 될 자가 지구장의 집행여부를 결정한다.
㉮ 지구 총재 또는 지구 제1, 제2부총재를 역임하고 있거나 지구 총재를 역임한 자
㉯ 입회경력 25년 이상으로 사무총장 또는 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거나 역임한 자
㉰ 입회경력 30년 이상으로 사무부총장 또는 재무부총장을 역임하고 있거나 역임한 자
㉱ 입회경력 30년 이상으로 클럽 회장, 지구분과위원장, 총재고문, 지구위원장 지대위원장, 지역위원장등을 각 1회 이상 역임하고 있거나 역임한 자
(2022.6.30.일 이전 기획부총재,명예위원을 역임한 지구임원은 ㉱항을 적용한다. )
㉲ 입회경력 35년 이상인 자
② 전항의 입회경력은 라이온스클럽에 입회하여 지구본부에 보고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명 또는 탈회사실이 있을 경우 제명 또는 탈회기간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정회원이 아닌 기간도 또한 같다.
제4조 (장례장소)
① 장례식은 유족측과 협의하여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구광장에서 거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례식을 지구광장 외에서 거행한 경우 유족측의 의견을 참작하여 장례위원회의 결정으로 영결식만을 지구광장에서 거행하거나 발인과정에서 지구광장을 경유할 수 있다.
제5조 (장례위원회의 설치)
지구장의 장례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지구 총재, 지구 제1, 제2부총재, 지구헌장 제39조 소정의 원로위원회의 위원, 2인 이내의 유족대표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구 총재, 부위원장은 지구 제1, 제2부총재로 하되, 지구 총재, 지구 제1, 제2부총재에게 장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장례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장례업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재무총장, 부총장, 사망회원 소속의 지역위원장, 지대위원장, 지구위원장, 클럽회장이 집행위원이 되며 사무총장을 수석집행위원으로 하되 유고시 재무총장, 부총장, 지역위원장, 지대위원장의 순으로 수석집행위원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록은 집행위원이 작성하고 수석집행위원과 장례위원장이 각 기명날인하여 지구에 보관토록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가능)
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 유족측의 의견을 존중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① 장례식에 관한 제반 계획수립
② 영결식을 포함한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진행에 관한 사항
③ 장례집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④ 조의 방법, 복장 및 리본 등 착용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장례 집행 및 절차에 관한사항
제8조 (협 의)
위원회는 장례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집행 등에 관하여 유족측과 협의하여 엄숙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식순 및 준비물, 제단설치)
영결식의 식순 및 준비물, 제단설치는 별표1과 같이 시행한다.
제10조 (비석의 설치 등)
유족측이 추모비석을 별표2와 같이 제작하여 묘지에 설치하기를 원할 경우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 비석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나 유족측이 비석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유족측에게 현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제11조 (부고비용)
① 위원회에서는 지구소속 전 클럽, 타 지구, 기타 유관기관에 별표3과 같은 지구장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통지하고 유족측이 지구장의 시행을 일간신문에 게재하기를 원할 경우 100만원을 지원하고 그 게재비용이 1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차액을 유족측에게 지급하되, 그 게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유족측에게 100만원 전액을 지급한다.
②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구장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나 벽보, 조등, 안내 표시 등을 적당한 위치에 게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조의 방법)
① 장례위원 및 집행위원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리본을 착용하고 장례에 참여한다.
② 지구헌장 제16조 ①항 소정의 지구임원은 반드시 문상하도록 한다.
③ 사망회원의 소속 클럽회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복장 또는 리본을 착용하고 장례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분담하여 조상한다.
④ 그 밖에 지구소속 클럽회원들도 가급적 문상하도록 한다.
⑤ 장례위원, 집행위원, 사망회원의 소속클럽 회원, 그밖에 라이온스 회원, 관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과 운구행렬, 장지에까지 참여토록 한다.
제13조 (경비지원)
장례집행에 관한 사항 중 아래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구에서 부담 지원하되 지구의 조위금 관리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위금 기금에서 조달한다.
① 제9조에서 규정한 제단설치 및 준비물비용
② 제10조에서 규정한 비석의 설치와 관계되는 금액
③ 제11조 ①항, ②항에서 규정한 금액 또는 비용
④ 제12조 ①항에 규정한 리본제작비용
제14조 (예 외)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례대상자의 유족이 지구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당해 지구 총재는 제10조 및 제11조 ①항에서 규정한 200만원의 금액을 유족측에게 지급한다.
제 3 장 클럽장에 관한 사항
제15조 (집행절차)
클럽장의 대상이나 그 장례집행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그 대상 회원의 사망 당시 소속한 클럽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 (협 조)
① 지구 총재는 클럽장을 주관한 당해 클럽이 영결식만을 지구광장에서 거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지구의 업무와 지구장의 거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 한하여 지구광장을 영결식의 장소로 허용할 수 있다.
② 지구 총재는 클럽장을 주관한 당해 클럽이 발인과정에서 지구광장을 경유하기를 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7조 (타 규정과의 관계)
①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지구 조위금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구 조위금 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한 바에 따른 조위금의 지급은 제13조, 제14조의 경비지원과 별도로 집행한다.
제18조 (개 정)
이 규정은 지구헌장 제16조 ①항에서 규정한 지구임원 제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9조 (기 타)
이 규정 및 지구 조위금 관리규정에 정함이 없으면 장례의 제반 절차는 통상의 장례절차와 유족측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07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1년 12월 2일 제1회 지구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본 규정 제6조 ①항의 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2022년 3월 15일 지구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본 규정 제3조㉱항 삭제 및 문구삽입, 제6조④항 명칭변경,부칙제2조 기간경과로 삭제 내용은 2022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표1
영결식의 식순
① 개 식 ② 독경(추도) ③ 장례위원장 분향헌화
④ 장례부위원장 분향헌화 ⑤ 장례위원, 집행위원 분향헌화
⑥ 유족의 분향헌화 ⑦ 고인약력보고 ⑧ 장례위원장 조사
⑨ 라이온스 조의금 전달 ⑩ 각 클럽 및 사회 각 계층 분향헌화
⑪ 폐 식 ⑫ 발인 행렬
준 비 물
① 분향대 ② 고인 사진 ③ 조기 및 리본 ④ 고인약력보고
⑤ 조 사 ⑥ 흰장갑 ⑦ 헌화용 꽃 ⑧ 앰프 및 마이크
⑨ 옥향목 ⑩ 기 타
재단의 설치
① 소 재 : 스티로폼
② 규 격 : 80Cm 100Cm
단,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영결식의 식순, 준비물, 제단의 설치를
적절하게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비석의 형태
규격, 재질 및 표기 사항
① 규 격 : 높이 Cm 너비 Cm 두께 Cm
② 비석재질 : 오석
③ 비석상단 중앙에 라이온스 마크를 새기고 바로 아래에 "영원한 봉사인"이라고 표기한 후 그 아래에 고인의 라이온스 임원 직 중 최선순위 직명과 성명, 라이온"을 표기한다.(예 : 고 전총재 홍길동 라이온)
④ 비석 상단과 하단 사이에 "님은 참된 봉사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고이 잠드소서!"라고 표기한다.
⑤ 비석 하단에 두 줄로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총재외 회원 일동"으로 표기하고 그 아래에 설치 년월일을 표기한다.
⑥ 비석 측면이나 후면에는 유족측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표기할 수 있다.
⑦ 비석의 받침대를 포함시켜 제작토록 한다.
⑧ 유족측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비석의 형태나 재질을 변경할 수 있으며 비석의 설치비용이 1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차액을 유족측에게 지급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분은 유족측의 부담으로 한다.
라이온스 지구장 공고
고 ○○○라이온께서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라이온스클럽에 소속하시면서 지구 총재를 역임하시었고 봉사활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활동을 하시다가 년 월 일 시 분경에 별세하시었기에 장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구장을 거행하게 됨을 삼가 알립니다.
① 발인일시 :
② 영결일시 :
③ 영결식장 :
④ 장 지 :
⑤ 하관일시 :
⑥ 장례위원회 위원장
장례위원
수석집행위원
집행위원
미망인
아들, 딸
자부, 사위
제
손, 외손
장례위원장 ○○○
연 락 처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족측과 혐의하여 구체적인 문안을 정하여 시행한다.
윤리 및 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제1조 (목 적)
① 본 규정은 라이온스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라이온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회원을 징계함으로써 라이온의 위상 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지구의 결정 및 각종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클럽 내부 및 클럽간의 분쟁에 대한 최종 조정을 하여 라이온이 화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구 성)
윤리 및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위원장은 전총재 중에서 지구 총재가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총재가 1인을 위촉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하며, 동일 클럽에서 1명을 초과 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지구내 굳 스탠딩클럽의 굳 스탠딩 라이온으로 지역부총재 및 지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거나 그 임기를 수행한 자로 한다.
제4조 (회원의 징계사유)
① 라이온스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라이온스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② 구두 또는 서명등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 라이온을 비방 모략하는 행위
③ 라이온의 품위를 벗어난 언행으로 라이온의 조직에 물의를 야기시켜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
④ 정당하게 의결된 사항을 이유없이 거부 또는 비방하는 행위
⑤ 폭언과 폭행으로 라이온스조직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⑥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라이온스 클럽이나 지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⑦ 헌장 준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인 처사로 클럽과 지구의 헌장을 위배한 행위
⑧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5조 (분쟁조정 및 징계심의 절차)
① 위원장은 분쟁이 접수되거나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시 15일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내용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및 징계 안건 심의를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⅔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위원장은 분쟁조정 및 징계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⑤ 지구 총재는 위원회의 분쟁조정 및 징계 처분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해당 클럽회장에게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지구 총재는 위원회의 분쟁조정 및 징계 처분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또는 당사자(또는 소속 클럽회장)의 재심 요구가 있을 시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재심 결정은 최종결정이므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단위 클럽에서는 결정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 (분쟁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① 분쟁 당사자 및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라이온을 진정코자 할 때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필요시 위원회에 출석, 질문에 답해야 한다.
② 분쟁 당사자 및 피진정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에 출석의 의무가 있으며 2회 이상 불응할 경우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분쟁 당사자 및 피진정자는 서면으로 위원회 개회 전일까지 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징계내용)
① 견 책 : 잘못에 대하여 구두로 지적, 지도 한다
② 경 고 : 징계사유를 지적하여 반성케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보한다.
③ 해 임 : 해당연도의 클럽 임원, 지구 임원직을 해임하여 향후 위원회에서 결정한 기간동안 클럽 임원, 지구임원 수임권을 박탈한다.
④ 탈회권고 : 스스로 탈회하도록 처리할 것을 클럽으로 통보한다.
⑤ 제 명 : 회원의 자격을 제명으로 처리할 것을 클럽으로 통보한다.
⑥ 자격정지 : 2∼5년 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8조 (클럽회장의 징계처분 등)
① 제5조 ⑤항에 의하여 분쟁조정 및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클럽회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구 총재는 ①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클럽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당해 클럽의 활동정지 기타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지구 총재는 해당 클럽 회장의 처분 결과 보고를 접수한 후 이를 지구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9조 (재심 청구)
① 분쟁조정 당사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조정결과 또는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총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명시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의 일반사항)
① 전 회원은 라이온스에 관련된 문제로 외부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할 수 없다.
② 외부 소송을 통해 본 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③ 본 위원회는 라이온스와 관련된 문제로 인한 외부 소송철회를 요청할 수있으며, 이를 거부할 때는 클럽 차터를 취소 및 해당 라이온을 제명할 수 있다.
제11조 (개 정)
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임원회의 출석위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본 규정은 2009년 7월 29일 지구 임원회의에서 제정되고 30일간 각 클럽에 예고를 한 후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1년 3월 10일 제2회 지구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본 규정을 윤리 및 분쟁조정위원회 규정으로 수정 개정, 제7조 ⑥항 개정, 부칙 제1조의 개정된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2011년 12월 2일 제1회 지구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제10조 신설 및 개정전 제10조가 제11조로 수정 개정된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2022년 3월 15일 지구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본 규정 제3조 ④항 직책 수정, 제4조②항 추가 내용은 2022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회관관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회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 적)
본 위원회는 355-B1지구 라이온스회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지구 및 클럽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업무관장)
① 위원회의 회무는 지구사무국이 관장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신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건을 심의 결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위원회 업무에 대한 계획은 지구사무국에서 수립하여 총재가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의한다.
④ 필요시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 2 장 구 성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당해연도 지구 총재, 직전총재, 전총재 2인, 제1부총재,
제2부총재,사무총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인중개사 1인, 전문가 1인으로 9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공동위원장 4인(지구 총재, 직전총재, 전총재 2인 )
㉯ 위원 5인
제5조 (임 기)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재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3 장 회의 및 임무
제6조 (회의의 구분)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6월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필요사항이 발생시 수시 개최한다.(상가임대 등)
제7조 (임무 및 의결사항)
① 위원회의 임무 및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회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예금은행 지정에 관한 사항
㉰ 회관 개보수에 관한 사항
㉱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
㉲ 단위 클럽사무국 입주에 관한 사항
㉳ 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
㉴ 기타사항
②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관장한다.
제8조 (회의성립)
위원회는 재적위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1/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기금관리
제9조 (기금 관리)
① 제반기금의 관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금(전월세 포함)의 예금주 명의는 지구 총재로 하며,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의 인출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명의자의 날인으로 이를 행한다.
제 5 장 회관의 관리 및 운영
제10조
위원회는 회관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경비, 청소 등) 약간명을 둔다.
제11조 (회관의 관리 및 운영)
지구 총재는 회관의 관리방법 및 클럽입주, 임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기금의 성격)
지구 산하 단위클럽 또는 개인이 지구회관의 건립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성금으로 간주하고 출연한 기금은 여하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또한, 지구가 분할되는 경우에도 회관 및 기금은 355-B1지구의 재산으로 한다.
제13조 (감 사)
감사는 기금 및 회관관리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구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14조 (세 칙)
① 본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구회관관리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② 세칙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관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본 규정은 2012년 7월 12일 제1회 지구임원회에서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2015년 7월 21일 제1회 지구임원회에서 의결된 본 규정 제4조 ①항, ②항 ㉮호, ㉯호의 개정된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2022년 3월 15일 지구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본 규정 제4조 ①항, ②항 ㉮호,㉯호, 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회관관리 운영세칙
제1조 (목 적)
이 세칙은 지구회관의 관리 및 단위클럽 입주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관 시설의 구분)
지구회관은 그 기능과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사 무 실
㉮ 3층(클럽사무국, 중회의실 2, 소회의실 2 )
㉯ 4층(대회의실)
㉰ 5층(지구 총재실, 원로위원회실, 제1·제2부총재실, 총장실, 지구 사무국, 임원회의실 1, 소회의실 1, 다용도실 1)
㉱ 6층(중대회의실, 자료실 및 역사관)
② 회 의 실
㉮ 3층 중·소 회의실(클럽 이사회 및 월례회)
㉯ 4층 대회의실(지구 및 클럽행사)
㉰ 5층 임원회의실(지구행사, 클럽 이사회 및 월례회)
㉱ 6층 중대회의실(클럽 이사회 및 월례회)
③ 임 대 : 1~2층 전층
④ 시 설 : 농성동 628-6번지(대지면적 : 1,974.2㎡, 건축면적 : 535.03㎡, 연면적 : 3,726.96㎡)내 들어 있는 모든 시설물
제3조 (시설관리 책임)
① 지구회관 시설은 지구 총재와 위원회의 책임하에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② 사무국장은 시설관리 책임자로서 방화책임을 겸하며 분임시설 관리 책임자와 시설관리 책임자를 지휘 감독한다.
③ 회관 각층에 입주한 클럽의 회장은 분임시설 관리 책임자로서 방화 및 기타 시설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회의실 기타시설을 일정기간 또는 일정 일시에 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클럽의 책임자의 경우 전항에 준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 시설관리 책임을 분담한다.
⑤ 전 각항에 의한 시설관리 책임자 또는 그 책임을 분담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관시설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는 책임을 진다.
제4조 (시설관리 보호자)
① 회관시설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지구 사무국에 별정직으로서 담당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담당원의 채용 및 해임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담당원의 급여는 매회계년도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재원을 회관 임대료로 충당한다.
④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인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시설관리비)
① 클럽의 시설사용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리인(회관경비/미화원 등)
㉯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 소방시설점검용역비
㉱ 승강기운행 유지보수비
㉲ 전기요금
㉳ 상·하수도 요금
㉴ 정수기 임대료
㉵ 회관방역대금
㉶ 회관관리용품구입비(장갑)
㉷ 시설유지 수선비
ⓐ 위생급수 시설 개선비
ⓑ 전기 및 전화인입선 개선비
ⓒ 클럽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칸막이의 증설 및 이전비
ⓓ 냉·온방 개선 수선비
ⓔ 창호의 유지 파손으로 인한 개선비
② 제1항의 비용은 실적에 따라 매월 균일 분담하되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 관리비 납입통지일과 납부기일은 다음과 같다.
ⓐ 납입통지 : 매월 5일
ⓑ 납부기일 : 매월10일
㉯ 관리비 분담 내용 명시
ⓐ 전월분 관리비 총액의 내용은 지출종목별로 명시하여 납입통지서에 첨부한다.
ⓑ 관리비 총액(전기요금 제외)에 사무실 사용(입주) 클럽 및 회원수로 나눈 금액을 납입 고지액으로 한다.
ⓒ 관리비를 납부기일내 납부치 않을 시에는 사무실 사용기일을 연장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무실 이외의 시설(회의장)의 관리비 또는 사용료(전기/난방, 청소비 포함) 일정 금액을 청구한다.
㉮ 레오클럽이 사용할 경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단체가 사용할 경우
㉰ 학술, 사회복지단체, 사회봉사단체가 그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제6조 (클럽 사무국 입주 결정)
① 클럽의 입주는 무상으로 한다.
② 클럽 사무실을 사용할 클럽은 위원회가 정한 사무실 규모의 1실에 6~7개 클럽이 사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③ 입주한 클럽은 어떠한 경우라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④ 입주가 결정된 클럽은 사무실을 타 클럽에 전대할 수 없다.
⑤ 본 세칙을 시행예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희망하지 않은 클럽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관입주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회관관리비는 운영세칙 제5조에 의하여 클럽에 부과 한다.
제7조(입주클럽 월 관리비, 전기․수도 등 사용 세부규정)
① 관리비는 입주클럽에 한해서 회원 1인당 1,000원으로 한다.
② 지구회관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하여 회관건물을 손상했을 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③ 클럽의 이사회나 월례회시 회의장소 및 사용일자는 지구본부에 보고하고, 타클럽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 지구에서 결정한다.
④ 본 건물의 시설 사용은 입주클럽에 우선을 둔다.
⑤ 회관 사용시 전기 및 수도 등은 최대한 절약하고 청결하게 사용한다.
⑥ 클럽행사시 4층 대회의실 이용 경우, 식음료 반입시 사용료(전기/난방, 청소비 포함) 100,000원을 납입한다.
제8조 (관리수칙)
이 세칙시행과 관련하여 별도 필요한 경우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하는관리수칙에 의한다.
제9조 (부 칙)
① 본 세칙은 201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세칙이 시행된 일로부터 입주희망 클럽 신청을 받아 접수된 순서에 따라 위원회의 최종결정으로 입주하게 한다.
③ 2022년 3월 15일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본 규정 제2조 ①항의 수정된 규정 개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