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
We do it! (우리가 한다)
● 2022-2023 대의원 명단보고 안내
♣ 대의원 명단 보고 마감일 : 2023년 2월 15일(수) 오전
2022-2023 대의원 명단을 다음 내용에 의거 ★2023. 2. 15. (수) 오전까지 지구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대회는 3월 29일 (수) 진행 예정 입니다.
—— 다 음 ——
1) 기준회원수 : 2023년 1월 월별 보고서상의 회원수 기준으로 지구본부에 등록된 회원수를 말합니다.
2) 대의원수 : 클럽회원 10인마다 1인 비율로 선출합니다.
단수가 10명이내일 때는 사사오입의 원칙을 적용하여 4명이하는 버리고 5명 이상일때는 1명을 추가합니다. (예 : 회원수 40~44명 → 대의원 4명, 45~49명 → 대의원 5명)
3) 대의원 명단 보고 마감일 : 2023년 2월 15일 (수) 오전
4) 제 출 처 : 지구본부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488, 5F
- 문의전화 : 062)675-6087 - 팩스 : 062)675-6089
- E-Mail : 355b1@hanmail.net
5) 유의사항
- 대의원 선출은 전 사무총장, 전 내무총장 및 지구 임원을 포함하여
단위 클럽의 이사회에서 우선순위로 결정한다.
(지구 헌장 - 제3장 제14조 대의원 ④항)
- 전총재는 대의원 정수에 불구하고 대의원 자격을 갖습니다.
(지구 헌장 - 제3장 제14조 대의원 ⑤항)
- 등록된 대의원은 선거 입후보나 탈회,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지구 헌장 - 제3장 제14조 대의원 ⑥항)
- 지구 총재 및 지구 제1∙2부총재 및 감사의 각 입후보자와 입후보자가
소속한 클럽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지구 헌장 - 제3장 제14조 대의원 ⑦항)
- 가족회원은 대의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구헌장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항 단, 가족회원은
지구회비 면제로 의결권을 갖지 않으며, 국제회장, 국제 제1∙2부회장,
국제이사 의결권은 갖는다.)
- 보고된 대의원의 임기는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공문발송 - 23.02.03. 제87호 2022-2023 대의원 명단 보고의 건.pdf : 172.3KB
2022-2023 대의원명단 별첨.hwp : 14.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