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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작성일 작성일 : 2023-02-06 / 조회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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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 대의원 명단보고 안내

2022-2023

We do it! (우리가 한다)

● 2022-2023 대의원 명단보고 안내

♣ 대의원 명단 보고 마감일 : 2023년 2월 15일(수) 오전

 

2022-2023 대의원 명단을 다음 내용에 의거 ★2023. 2. 15. (수) 오전까지 지구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대회는 3월 29일 (수) 진행 예정 입니다.

 

——   다      음  ——

1) 기준회원수 : 2023년 1월 월별 보고서상의 회원수 기준으로 지구본부에 등록된 회원수를 말합니다.

 

2) 대의원수 : 클럽회원 10인마다 1인 비율로 선출합니다.

단수가 10명이내일 때는 사사오입의 원칙을 적용하여  4명이하는  버리고 5명 이상일때는 1명을 추가합니다. (예 : 회원수 40~44명 → 대의원 4명,  45~49명 → 대의원 5명)

 

3) 대의원 명단 보고 마감일 : 2023년 2월 15일 (수) 오전

 

4) 제 출 처 : 지구본부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488, 5F

- 문의전화 : 062)675-6087  - 팩스 : 062)675-6089

- E-Mail : 355b1@hanmail.net

 

5) 유의사항

- 대의원 선출은 전 사무총장, 전 내무총장 및 지구 임원을 포함하여

단위 클럽의 이사회에서 우선순위로 결정한다.

(지구 헌장 - 제3장 제14조 대의원 ④항)

 

- 전총재는 대의원 정수에 불구하고 대의원 자격을 갖습니다.

(지구 헌장 - 제3장 제14조 대의원 ⑤항)

 

- 등록된 대의원은 선거 입후보나 탈회,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지구 헌장 - 제3장 제14조 대의원 ⑥항)

 

- 지구 총재 및 지구 제1∙2부총재 및 감사의 각 입후보자와 입후보자가

소속한 클럽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지구 헌장 - 제3장 제14조 대의원 ⑦항)

 

- 가족회원은 대의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구헌장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항 단, 가족회원은

지구회비 면제로 의결권을 갖지 않으며, 국제회장, 국제 제1∙2부회장,

국제이사 의결권은 갖는다.)

 

- 보고된 대의원의 임기는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